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가입 대상입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은 별도의 신청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피공제자가 되며, 학교가 공제료를 납부합니다. 시·도 교육감이 설립하는 각 지역 공제회가 사고를 처리하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통상적인 등·하교 시간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학부모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 접수가 되었다는 소식만으로 치료비가 자동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사고통지'는 사고 발생 사실을 공제회에 알리는 절차이며, '공제급여 청구'는 급여를 받을 사람이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별개의 후속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고통지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치료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는 사고 통지, 공제급여 청구, 공제회 조사 및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제급여 청구 시에는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 등 증빙 서류를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며, 공제급여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