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부터 하지정맥수술에 대한 실손보험 심사기준이 변경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 체류 시간이나 입원 수속 여부로 입원 치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의료 행위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사들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발생한 변화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했음에도 통원의료비로 보상받았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환자의 상태, 시술 내용, 합병증 유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필요성, 실제 치료 및 간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원 치료로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정맥수술 입원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과 진료기록지 등이 중요합니다. 5개 학회가 공동으로 제시한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환자, 전신질환자, 항혈전제 복용 환자, 마취 고위험 환자 등은 입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술 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변경된 심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