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이나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특히 학자금 상환이 부담되는 채무자를 위해 상환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상환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대학(원) 재학생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4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폐업, 실직, 육아휴직, 재난 피해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상환유예 신청 시 폐업 및 실·퇴직 사유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폐업자료나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재학생은 별도의 경제적 곤란 요건 없이 유예가 가능하지만,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관련 대상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경제적 곤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환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상환유예 신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 관련 상환유예는 단순히 특별재난지역 거주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 사실 신고 및 인정, 소득 기준 충족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환유예 사전 안내 제도를 통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 퇴직자, 재난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