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를 함께 심사합니다. 특히 전세 거주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평가 방식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이 예상과 다르게 재산으로 높게 평가되어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택 기준시가의 55%에 해당하는 간주전세금이 재산으로 잡혀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대출 금액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전세보증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을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