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저금리 정책 자금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되며, 현재 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권 보유 시 유주택자로 간주되지만, 청약 당첨자의 경우 잔금 실행 시점에 대출이 가능하며,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신용 조회 알림이 여러 번 오거나, 대출 부대비용 안내가 예상과 달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금리 외에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신청 시 자녀 미인정(태아), 맞벌이 소득 산정 시 개인별 1.3억원 초과 불가 등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은행의 문자 수신 거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출 실행 당일 혼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 규모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