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이나 스마트농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농부들에게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과 최대 5억 원의 저금리 융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증액되어 청년농 진입부터 정착, 성장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후계농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농 포함)를 기본으로 하지만, 나이와 경력 외에도 독립경영 요건, 병역, 거주지, 취업·재학·소득 등의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2차 기준으로는 198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출생하고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농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영농경력을 산정합니다.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갖추고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독립경영으로 인정됩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년차는 월 110만 원, 2년차는 월 100만 원, 3년차는 월 9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3년간 총 3,600만 원 규모입니다. 지원금은 농협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농자재 구입, 농기계 임차, 영농 관련 교육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 원 융자(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상환)와 농지은행 임대 우선권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