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온라인 제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는 공인중개사도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온라인 제출 시 공동명의의 경우 매수인별로 각각 작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전자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가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RTMS에서 직접 제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전 금융기관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증여, 대출 등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해두면 온라인 작성 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온라인 제출 시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합계가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는 PDF, ZIP 등 지원 형식에 맞춰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히 증빙서류는 모든 제출자가 내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제출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며,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의 자금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