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의료비, 주거비, 문화생활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의료비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경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부담률 인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 체감 효과가 큰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자체별로 예방접종 혜택도 먼저 받을 수 있는 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주거급여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주거급여는 차상위계층 자격과 별개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거주 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주택의 경우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뿐만 아니라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선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6만9천원, 광역시 24만7천원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세가 높다고 해서 전액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있더라도 주거급여 신청 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