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주거급여 신청 시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뿐만 아니라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사는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가구원 수, 주거 형태,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년 분리지급 대상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따로 살면 청년 본인 명의로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액이 산정되며, 계약서상 임차료가 상한보다 높더라도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급여가 계산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