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스케일링은 치석과 잇몸 염증을 제거하여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스케일링의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약 15,000원에서 17,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제 시 2만 원대 중반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등 추가 검사가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 검사 역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부담금 7~8천 원이 추가되어 치아 전체 정밀 검진을 함께 받는 셈입니다. 스케일링 단독으로는 실비 청구가 어렵지만, 잇몸 염증 치료와 엑스레이가 동반된 경우 급여 항목에 한해 실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후에는 잇몸과 치아가 민감해지므로 1~2시간 후 식사하는 것이 좋으며,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 착색을 유발하는 음료는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스케일링이 필요할 수 있으며, 흡연자나 잇몸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 3~6개월 주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