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복비(중개보수) 발생 여부는 중개사의 ‘중개 행위’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복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과 기간을 연장하거나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에는 복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등 중개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복비가 발생합니다.
블로거들은 전세 재계약 복비가 발생하는 세 가지 주요 유형(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합의 재계약)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보증금 증액 시 중개사가 개입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를 통해 복비가 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5억 원 전세의 경우 상한 요율 0.3%를 적용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복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중개사가 새로운 중개 행위를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재계약 시 중개사의 역할에 따라 복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 대필만 요청할 경우와 중개사의 서명 및 공제증서가 포함된 재계약을 구분하여 비용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 공제증서 유무가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별 중개보수 요율표를 미리 확인하고 중개사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