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특히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분류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LTV, DSR, 그리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생활안정자금 규제 등 네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27일 시행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의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묶였음을 강조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모두 2025년 6월 27일 이전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하여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기준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추가매수 금지 약정이 강제 적용되어 아파트, 빌라, 재개발 입주권 등 주택으로 분류되는 모든 권리를 추가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무거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약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