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민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마련하여 상속인의 재산상 위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거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절차로,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과거에는 빚이 손자녀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으나,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님의 빚이 후순위 혈족들에게 대물림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순위 상속인 중 최소 1인이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재산 조회 결과와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