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실시되며, 홀수년생은 홀수 해에, 짝수년생은 짝수 해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제도를 통해 올해 안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검진 기회를 놓친 국민들이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나 직장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신청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에도 검진은 반드시 해당 연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검진을 미루기보다는, 신청과 동시에 검진 예약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월 신청은 2년의 검진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놓치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