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보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보험이 시작되지 않으면 단 하루의 공백도 미가입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일까지는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미가입 첫날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10일을 초과하면 하루마다 금액이 추가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일반 자가용의 경우 최초 10일까지 대인·대물을 합해 1만5천 원이 부과되며, 11일째부터는 하루 6천 원씩 늘어나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또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의무보험 가입 상태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용 자동차는 일반 자가용보다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만기일은 자동차365나 보험개발원 보험정보 고객센터, 또는 가입한 보험사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을 놓치면 의무보험 가입 공백이 발생하여 과태료는 물론, 미가입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날짜를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