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부터 대인배상 합의금 계산 방식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 및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이 개편되어, 과거와 같이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통원하며 높은 합의금을 받던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손해보험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 시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 부담이 중요해졌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제'가 도입되어 본인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힙니다. 또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담당 의사가 발급한 공식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치료비 연장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8주룰 시행으로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치료비 처리 등 네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85%, 교통비 하루 8천원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본인 보험에 '자동차상해(자상)'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특약은 과실 부분 치료비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