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특히 경미한 교통사고 손상에 대한 초음파 검사 인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염좌나 긴장과 같은 경미한 손상에는 근골격·연부 초음파 검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고에 따른 것으로, 검사 시행과 진료수가 인정은 별개의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교통사고 후 한의원 진료의 자동차보험 적용 가능성이나 사고 접수번호가 있더라도 진료비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와 증상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며, 기존 질환이라도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과거 '지불보증서'로 불리던 서류의 공식 명칭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로 변경된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진료수가 기준은 사고 발생일이 아닌 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9월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10월 1일 이후에 받은 초음파 검사에는 새 지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 보험사와의 정확한 소통을 통해 진료수가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초진 시에는 사고 경위와 통증 부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