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후 예상과 다른 지급 결과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구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 지급됩니다. 재산 산정 시 부동산 공시가격 외에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가액까지 합산되므로 본인 계산과 국세청 확정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본인 명의 주택 시세만 고려하여 재산 기준을 충족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세청의 재산 평가에는 동일 가구원의 모든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예금, 주식,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아 예상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전세금 평가 시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심사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이의신청(불복 청구)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관련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체납 국세가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