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시 인기 쇼핑 품목이었던 이브(EVE) 진통제 중 일부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이브 진통제에 함유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일본에서는 일반 진정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매 전 성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블로거들은 이브 A, 이브 퀵, 이브 A EX, 이브 퀵 DX 등 주요 인기 제품에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반입이 금지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EVE THREE SHOT PREMIUM)과 같이 문제 성분이 없는 제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항 세관에서 해당 성분 포함 의약품이 발견될 경우 압수되며, 세관 기록에 남을 수 있어 향후 해외 입출국 시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이브 진통제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제품명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여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성분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량이라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반입이 불가하며, 자가 사용 목적의 일반 의약품은 통상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 이내로 면세 통관이 가능하지만, 이는 성분 규제와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성분 제한 품목은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