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입원비나 고액 검사 시에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지며, 이는 가구 구성원의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종 수급자는 입원비 본인부담이 없지만 2종 수급자는 10%를 부담하는 등 병원 종류별로 본인부담금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 외래 진료는 1,000원으로 동일하나, 병원급 이상에서는 2종이 진료비의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CT나 MRI 같은 검사에서도 1종은 5%, 2종은 15%를 부담하여 진료비가 커질수록 1종과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가 모두 무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탈락될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률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 가구 변동 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도 대상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