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를 고민하는 근로자들이 급여 반환 의무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공백이나 자녀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 이후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육아로 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여건상 육아휴직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 부서 이동 등이 불가능했음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경우, 퇴사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장려금 지급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받은 장려금 전체를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일 이후 기간에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회사와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거절당한 객관적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