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별 상한액이 적용되며,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라는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 250만원을 받더라도 소득세가 0원이므로, 일반 월급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보다 더 많은 실질 소득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에 회사에서 받은 과세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해에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 공제 등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고,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주 15시간 미만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