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재산을 맡기고, 사망 시 계약에서 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 5대 은행의 가입액이 3조 6,773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가입액을 넘어설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최소 가입금액이 10억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 것이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수의 블로거들은 유언대용신탁이 상속세 절감이나 유류분 다툼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탁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블로거들은 유언대용신탁의 진정한 가치가 절세보다는 재산 관리의 유연성과 가족 간 분쟁 예방에 있다고 설명하며,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할 때는 상속세 및 유류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동산 신탁 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은행으로 변경되는 점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의 주요 목적이 절세가 아닌 재산의 안정적인 승계와 관리 공백 최소화에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