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선종은 위 점막 상피에서 자라는 종양성 용종으로, 단순 물혹과 달리 전암성 병변으로 분류됩니다. 건강검진이나 위내시경 후 위선종 D13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진단서에 D13 코드가 기재되어 있으면 대부분 암보험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D13 코드만으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제자리암 또는 일반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위선종 진단 시 수술비만 받고 종결된 경우에도 조직검사결과지의 영문 소견에 'high-grade dysplasia'와 같은 고등급 이형성 소견이 있다면 제자리암 담보를 추가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에서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특히 종양 관련 보험금에서는 실제 조직이 어떠한 형태를 나타냈는지 확인하는 병리학적 진단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서의 코드보다는 병리조직검사 결과지(Pathology Report)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위선종 진단 시 진단서 외에 조직검사결과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과지에 'high-grade' 또는 'severe' 문구가 있다면 이를 청구 근거 서류로 활용할 것을 조언합니다. 시술한 지 몇 년이 지났더라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3년 안이라면 아직 청구할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선종 진단을 받았다면 수술비 외에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