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대폭 축소되어 운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100% 보장했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실제 발생 비용의 50%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심급 구분 없이 통합 보장되던 방식에서 경찰 조사 단계 및 1심, 2심, 3심 재판마다 각각 500만원씩 한도가 나뉘는 심급별 보장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사기 문제와 과도한 보장 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 변호사 수임료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보험사와 변호사, 가입자가 차액을 나눠 갖는 신종 보험사기가 적발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도입과 심급별 한도 분리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대형 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개정 약관이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자기부담금 없이 기존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섣불리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변호사선임비용 특약뿐만 아니라 형사합의금, 벌금 특약 등 다른 보장도 함께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마다 자기부담 비율이나 심급별 한도를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