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에스티의 장명식 회장이 보유 지분 절반을 두 아들에게 증여하며 경영 승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장명식 회장은 총 3,496,669주 중 1,748,334주를 두 아들 장경빈 대표이사와 장경록 상무에게 각각 874,167주씩 증여했습니다. 이는 에프에스티가 30년 이상 경영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증여는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이루어져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에프에스티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여겨지던 승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여 후 장경빈, 장경록 두 아들의 지분율은 각각 4.10%와 4.04%로 사실상 대등해져, 향후 경영권 승계 구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 600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에프에스티는 매출액 기준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증여는 EUV 관련 매출 발생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여 공시가 주는 의미와 함께 에프에스티의 향후 사업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