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 창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운전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되며, 청년 대표 또는 청년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2026년 3분기 기준 연 3.85%의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5년(거치 2년 포함)의 기간 동안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1순위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대표가 40세를 넘어도 상시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이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만, 유흥·향락·금융·보험·부동산 등 제외업종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자금은 대리대출 방식이므로 소진공에서 대상자 확인서를 받은 후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10월 6일과 같이 접수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단순히 접수하는 것을 넘어 대출 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접수 시점의 소진공 금리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