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1인 가구 최대 월 82만 556원, 2인 가구 134만 3,773원 등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부의 지원 확대 조치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보충급여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삭감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므로,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어 총 수령액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재산 공제 기준이 달라 기초연금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생계급여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조사를 통해 실제 별거 상태와 재산 등을 확인하므로 미리 포기하지 않고 신청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