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모의계산 기초연금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의 선정기준액은 실제 월급이 아닌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재산소득에 집과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복잡한 계산 과정을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은 복지로 모의계산 시 통장 잔액, 주택 시가표준액, 대출금 등 정확한 재산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공제액(가구당 2,000만원)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지만, 그 결과가 실제 판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 일부 재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근로소득 공제액이 사이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복지로의 결과가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