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수선처리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수리 대신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자동차보험 사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식 담보명이 아니며, 상대방 대물배상인지 자기차량손해인지, 사고 유형이 단독사고인지 차대차 사고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4월 제작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의 단독사고, 가해자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미수선처리 시 정비소 견적 금액을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험사는 사고로 손상된 부위와 필요한 부품, 작업 시간 및 공임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손해보험협회도 보험정비수가 등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언급되는 '견적의 70~80% 지급'은 모든 사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 지급비율이 아니며, 수리비 산정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미수선처리를 고려한다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어떤 항목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고 접수 후 차량 손상 확인, 견적 등 관련 자료 준비, 보험사의 손해액 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자차 단독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견적만 받고 현금으로 달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고 유형과 약관,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