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이 완화될 예정으로,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었으나, 10월 19일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따라 시행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9월에 주택을 계약했거나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10월 19일 이후 대출 실행 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완화된 소득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 계약자라도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만 새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새로운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배우자가 차주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연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안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