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 상품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통원 한도와 공제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 통원비와 약제비를 통원의료비에 함께 포함하고 1일당 5천 원 또는 1만 원을 공제하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약제비 계산 시에는 무조건 5천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약관의 통원의료비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적거나 낮은 계약이 많아 병원비 보장 체감이 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회사, 상품, 특약 구조에 따라 입원 한도, 통원 한도, 면책기간이 모두 다를 수 있어 개별 약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시 보상기간과 면책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와 약제비 계산은 '보장 대상 병원비 + 보장 대상 처방 약제비 - 1일 공제금액'으로 이루어지며, 계산된 금액이 통원 1일 가입 한도보다 크면 가입 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약관에서 담보명, 통원 1일 한도, 1일 공제금액, 약제비 포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보험금 청구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