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금리 변동기에도 안정적인 자산 설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28일 이후 신청분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담보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미이행 시 대출 전액 상환 및 3년간 신규 이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보금자리론 이용 시 전입 의무 기한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실행 가능 여부부터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과 퇴거일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매매 계약 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보금자리론 전입 의무는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소재 담보주택에만 해당하며, 지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살고 있던 집을 산 경우 대출 실행일 6개월과 임대차 종료일에서 1개월을 더한 날짜 중 늦은 쪽이 전입 기한으로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면 전입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조건도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