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다르게 적용되며, 단속 방식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운영 시간과 구간, 이용 가능 차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해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규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시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 고속도로는 9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위반 시 벌점 30점은 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에 근접하여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운전자 특정 여부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달라지므로, 더 저렴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더라도 단속될 수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주말·공휴일의 운영 구간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 발령 시 평일 운영 구간과 시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운행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