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퇴사 시점이 아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퇴사 시점이 65세 이후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 중이어도 실업급여는 감액 없이 전액 중복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많은 분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 등 일반적인 구직급여 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용역업체 변경 등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전 입사 시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나이와 무관하게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불법임을 인지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