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처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일을 궁금해하시지만, 이는 통장으로 현금이 직접 입금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신청 후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정부24에서는 처리 기간을 총 30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지급 결정까지의 행정 처리 기한이며 실제 바우처 사용 가능 시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셨다면 통장 잔액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시·군·구의 지급 결정 다음 날 포인트가 생성되며, 신규 발급 시에는 카드 수령 및 사용 등록 후에 포인트가 확인됩니다.
지급 결정 후에도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