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기 비용 부담과 차량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장기렌트나 단기 렌터카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인, 대물, 자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시 상대방 피해나 차량 파손 일부는 처리되지만, 운전자 본인의 형사적 책임이나 상해 보장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은 렌터카 회사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아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렌터카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면책금이나 휴차료, 보장한도를 넘는 수리비 등으로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렌터카의 자차보험은 차량손해면책제도인 경우가 많아 면책금을 내야 하며, 휴차료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개념으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 시에는 렌터카 회사 보험의 보장 범위와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터카 이용 시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운전자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특약으로 꼽힙니다. 또한, 렌터카 사고 시에는 즉시 업체에 알리고 현장 사진 및 영상을 기록하며,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