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는 정부 지원 정책 대출 상품으로, 저렴한 금리와 고정금리 선택의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을 위해 세대분리가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일 경우, 주민등록상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분류되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부모님 주소지에서 나와 제3자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통해 독립된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이 주로 언급됩니다. 이때 본인을 세대주,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부모님의 주택 수가 합산되지 않아 디딤돌대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세대가 거주 중인 집에 전입할 경우, 친척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부부가 별도의 독립된 세대(1주택 2세대)로 등록되어야 하며, 다세대/빌라/아파트의 경우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시 임대인(집주인)의 사전 동의는 필수이며, 임대차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심사 과정에서 전입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이나 거주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 여부와 임대차 관계 증빙을 명확히 준비해야 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라도 독립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