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되면서 기존의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통제권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치료 비용을 4만 원대로 표준화하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입니다. 특히 연간 15회, 주당 2회로 횟수 제한이 신설되었으며, 실손보험 청구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관리급여화로 인해 치료 비용 부담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나, 횟수 제한과 엄격해진 인정 기준에 대한 혼란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술 후 관절 구축이나 골절 후 강직 등 특정 질환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추가 치료가 가능하지만, 의사 소견서와 재평가 의무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 체형 교정이나 피로 회복 목적의 치료는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수치료를 고려하고 있다면, 치료 목적의 타당성과 본인의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회 치료 시간이 순수 수기 치료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물리치료사 자격 요건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 물리치료를 선행하지 않고 바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의료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