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경우, 단순 예방 목적의 검진과 달리 질병 치료 행위로 인정되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 비용과 용종 절제 치료비의 구분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용종 제거 시 수술비 특약을 통해 추가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세대별 보상 비율과 병원급에 따른 자기부담금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보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용종 절제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여 질병수술비 특약이나 1~5종 수술비 특약을 통해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용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조직 검사를 위해 일부만 떼어내는 단순 생검(Biopsy)의 경우, 약관상 수술(절제, 절단)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전 진단된 용종이나 동일 부위에 대한 중복 청구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장내시경 후 용종 제거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단서/소견서, 그리고 수술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서류에 '용종 제거술' 또는 '점막 절제술'이 명시되고 질병분류코드(K63.5, D12 등)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여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