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췌장장애가 16번째 법정 장애 유형으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로 평생 관리가 필요한 중증 당뇨 환자들이 공적 복지 안전망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입니다. 특히 1형 당뇨 환자를 비롯하여 췌장 절제술을 받았거나 췌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환우들이 주요 대상이며, 단순 혈당 수치 상승을 넘어 췌장의 영구적 내분비 기능 결손을 국가 차원의 중증 질환으로 공인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당뇨 환자가 장애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췌장의 실제 인슐린 분비 능력과 현재 받고 있는 치료 방법,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2형 당뇨 환자의 경우 진단만으로는 장애 등록이 어렵지만, 췌장장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최근 6개월 분량의 진료기록부 사본, C-펩타이드 검사 결과 등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등록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에서 서면 심사로 진행되며,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 기록과 특정 수치 이하의 C-펩타이드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은 직전 3개월 이상 진료한 내분비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담당하며, 췌장 절제나 이식의 경우 수술 기록지를 통해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