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양육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매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사용자들은 2자녀 가구의 감면 혜택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2자녀와 3자녀 간의 감면율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일반 승용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지만, 2자녀 가구는 50% 경감(최대 70만원 공제)이 적용됩니다. 또한,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출생 신고 완료 후 차량을 등록하거나 감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법률상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가정이라면 현재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가구당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