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공익직불법을 개정하고 고시 개정안을 발령한 결과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묶여 있던 기준이 현실화되어, 농업과 다른 일을 병행하는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법령에 금액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유연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매출액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이므로, 직불금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새로운 4,700만원 기준이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즉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지만, 농식품부는 올해 신청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농외소득 기준 초과로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겸업농들은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