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급여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휴가 일수는 총 20일이며 전 기간 유급으로,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20일 유급 및 3회 분할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용 시점의 유연성을 높인 변화입니다.
실사용자들은 남편 출산휴가가 출산 전후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출산 전 막달 검진이나 입원 준비 시 일부를 사용하고, 출산 직후와 산후조리원 퇴소 후 집에서 적응하는 시기에 맞춰 분할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20일 기준 최대 1,684,210원까지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시에는 모든 휴가를 마친 뒤 한 번에 신청해야 하며, 회사에 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빙자료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산 전 사용 시에는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