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는 단순한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에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중심으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30일권 신규 충전은 종료되었으나 단기권은 계속 충전 가능하며,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및 서울권 지하철과 일부 경기 지하철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까지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따른 한시적인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금액을 미리 내고 정해진 구간을 이용하는 정기권 성격이 강했지만, 새로운 기후동행패스는 한 달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정률형과 정액형 중 더 유리한 환급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4호선의 경우 서울시 관할 구간인 당고개역부터 남태령역까지, 그리고 진접선 구간인 별내별가람역부터 진접역까지는 승하차가 모두 가능하지만, 경기도 구간인 선바위역부터 오이도역까지는 승차 및 하차 이용이 기본적으로 제한됩니다. 신분당선은 서울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이 제외됩니다.
버스 이용 시에는 운행 지역보다 서울시 면허 여부가 중요하며, 서울시 면허 버스라면 서울 밖에서 타거나 내려도 사용 가능합니다. 반대로 경기도나 인천시 면허 버스는 서울 시내 정류장에서 타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호선과 같이 지자체 간 협약에 따라 구간별 적용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용 전 승하차 역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 관할 역에서 승차 후 사용 불가 구역에서 하차할 경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