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또는 차등 지급받으며, 자가 주택 소유 가구는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즉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절대적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 시스템에서는 보증금 액수에 비례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체계를 사용하며,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 이내의 보증금은 재산 환산 소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 그리고 정부에서 차감해 주는 공제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 가구의 경우 다른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전혀 없다면 순수 월세 보증금 9,900만 원까지는 재산 환산 소득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상시근로소득 등에 30%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청년층이나 장애인 등 대상별 추가 공제 혜택도 적용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