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통장은 정부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수 목적 계좌로, 공식 명칭은 '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유지 목적의 지원금을 보호하며, 일반 계좌와 달리 법원의 압류 명령에도 출금이 정지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다른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개설이 가능하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과 함께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통장 개설 후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 등록해야 지원금이 안전하게 입금됩니다. 이 통장으로는 체크카드 발급 및 연결이 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한 소비와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에는 정부나 지자체 등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송금하는 복지급여만 입금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의 일반 송금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사용 시 잔액 부족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순수 생활비 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 자격 상실 시 압류방지 기능이 해지될 수 있으니 자격 변동 시 은행에 문의하여 계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