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2026년 1월 1일부터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 기본 지급액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24를 통해 구직등록, 신청, 수급자격 심사,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이행, 취업활동 이행보고서 작성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구직활동 증명은 단순히 보고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24 시스템 내에서 취업활동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구직활동 증명 시 '구직활동 보고서 발급'이라는 용어 대신 '취업활동 이행보고서 작성'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횟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일경험, 상담 프로그램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입사지원 증빙은 채용 플랫폼의 입사지원 증명서나 회사 홈페이지 지원 완료 화면 캡처 등 실제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정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획한 활동을 일부만 이행하면 수당이 감액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면 미리 담당자와 계획 변경 또는 유예를 협의해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를 통해 해당 회차의 취업활동 이행내용을 등록하고 증빙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