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법정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을 8월 말부터 9월에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가계 부담이 컸던 분들에게 이 제도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1인당 평균 약 136만원 수준의 환급금을 받는 사례가 많으며, 총 지급 규모는 2조 원이 넘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200만 명에 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및 선별급여를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며, 소득 분위별로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120일을 초과하면 환급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어 기존에 돌려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연도 미신청 환급금까지 함께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병원비 혜택 조건이나 급여 항목의 함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