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기준 구간은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와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미혼 학생은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구간은 월 소득인정액 9,742,107원 초과 12,989,476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기준 외에도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및 백분위 80점 이상 등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예외가 있으며, 재학생은 학점 관리가 장학금 수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늦어지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존 10구간에서 가, 나, 다, 라, 마 5구간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원금액의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명칭과 개수를 정리하는 것으로, 2026년 다 구간은 연간 360만원, 라 구간은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구간별 지원금액 차이가 큽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11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